[FPN 정재우 기자] = 동대문소방서(서장 강동만)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신고 가능 주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차단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ㆍ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강동만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방시설 작동이 원활하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