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차량 내 소화기 비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은 물론 주차 중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해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 중이다.
실제 인천 서구 금곡동의 한 공장에서 납품을 마친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공장 관계자가 즉시 공장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사례가 있다. 만약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불길이 차량을 넘어 공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에 소방서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며 모든 운전자에게 적극적인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진동ㆍ고온 시험을 통해 부품 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이 없는지 검증된 제품을 의미한다.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지 않고 용기가 파손ㆍ변형되지 않은 제품,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을 넘어 도로 안전 문화와 직결된다. 작은 준비가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적 안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인범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