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무안소방서(서장 이정현)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차량 내부 전선의 합선, 엔진 과열, 연료 누수 등으로 발생한다. 도로 위에서 차량 화재가 일어날 경우 각종 2차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거나 큰 불로 번지기 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인 차량에만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서는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정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장비”라며 “안전을 위한 작은 투자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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