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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재우 기자   |   2024.11.11 [17:00]

 

[FPN 정재우 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연소가 차체 전체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아 경각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상일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며 “차량용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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