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이른바 ‘소방 재정 안정화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담배개별소비세의 45%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된다. 이 중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의 경우 소방ㆍ안전사업비로 사용된다.
소방ㆍ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와 소방 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안전 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25%)로 나뉘어 투입된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선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하는 부칙 조항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교부 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사업의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게 용혜인 의원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소방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조9744억원의 소방재원이 필요하다. 사업비는 연평균 2조9261억원으로 2023년 대비 7200억원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 역시 같은 기간 연 4천억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3년간 시도 소방예산 국비 지원 비율은 2021년 14.9, 2022년 12.3, 2023년 12.4%에 불과하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유일한 재원인 담배개별소비세 역시 2015년 1조8297억원, 2022년 1조9664억원으로 거의 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해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ㆍ사업비로 배분하고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이후에도 시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 재정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안전 분야 사업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나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반면 소방 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도 예산 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이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이 역대급으로 악화됐다”며 “신규 재원 확보 없이 배분 비율 일몰이 강행되면 소방 재정 위축으로 현장 소방관의 안전 문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 재정 국비 지원 비중을 명문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