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에서의 피난안전구역 구조ㆍ설비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설비나 내부 마감 재료 등은 특히 화재에 안전하도록 설치돼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분 | 내용 |
계단구조 |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고 피난안전구역을 거쳐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단열재 설치 |
• 피난안전구역 바로 상층: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기준 준용 • 피난안전구역 바로 하층: 최상층의 거실 반자 또는 지붕 기준 준용 |
내부 마감 재료 | 불연재료 |
비상용승강기 |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하는 구조 |
급수전 |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1개소 이상 설치 |
조명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연락장치 | 관리사무소,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ㆍ통신 시설 설치 |
면적 기준 |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 수×0.5×0.28㎡ •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 수 = 용도별로 구한 각각의 재실자 수를 합한 값으로 한다. • 단 문화ㆍ집회 용도의 경우 재실자 수 - 벤치형 좌석: 좌석 길이/45.5㎝ - 고정 좌석: 휠체어 공간 수+고정좌석 수 |
높이 | 2.1m 이상 |
배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배연창, 부속실 제연설비) |
그 밖의 설비 |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설비 설치 |
피난안전구역의 구조ㆍ설비 설치에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트랜스퍼(Transfer) 구조의 특별피난계단 설치 시 부속실 설치에 대한 부분이다.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계단실에서 바로 피난안전구역으로 출입하게 돼 있으므로 계단실 자체를 건축물 내부의 의미로 보고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는 급기 가압식 제연설비가 설치된다. 피난안전구역 내에도 급기 가압 방식으로 제연설비가 설치된다.
따라서 부속 제연설비의 이중 설치로 볼 수 있다. 또 가압된 피난안전구역 자체가 부속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별도의 부속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런 구조에서 별도의 부속실 설치가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속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령상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피난계단 구조의 설치기준에서 부속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속규정 때문에 쉽게 설치를 면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상용승강기가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정된 공간 내에 승하차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이 설치기준 때문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할 때 승강장을 포함한 복도를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곤 한다. 승강장 부분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인정되기도 한다.
실무에서는 성능위주설계(PBD) 심의위원들에 따라 이런 구조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건축계획_000 위원 | 조치계획 | 결과 |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규칙 제8조의(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항 4호의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의 적용 여부를 검토바랍니다. |
✓ 고층의 재실자를 위한 피난안전구역은 지상 18층에 설치하였으며,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승강기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경우 해당층의 재실자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재해약자가 임시로 피난하여 특별피난계단을 통해 자력피난하거나 소방대의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부분반영 |
또 피난용 승강기 역시 피난안전구역 내에 승하차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 시 각층의 재실자들이 피난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승강기의 역할이므로 피난안전구역 내에 승하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의 피난용 승강기 관제계획은 화재 시 관계자의 탑승과 관제계획에 의해 피난안전구역 내에 있는 대피자를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라이프 보팅(Life Boating) 역할로 계획한다.
따라서 법령의 규정에는 승하차 구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피난용 승강기의 관제계획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하차 구조와 같은 개념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셋째, 피난안전구역 내의 배연설비에 관한 부분이다. 건축법령에 맞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에는 일반적으로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난안전구역에는 소방법령에 맞는 급기 가압 방식의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초고층재난관리법령에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 |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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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 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 간의 차압은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
넷째, 피난안전구역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피난안전구역 내에는 대피자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음용의 용도 외 피난 시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피해의 세척 등을 위한 목적도 있다.
2. 피난안전구역에 화장실 급수공급설비 설치를 재검토(p.76) 1) 피난안전구역(27층)에 화재,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급수공급설비 설치를 재검토 바람. |
✓ 피난안전구역에 화재,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공급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
반영 |
그러나 화장실의 경우 이런 취지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법적인 설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에서는 성능위주설계(PBD) 평가 심의위원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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