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태윤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삼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건비(55.6%)와 소방사업비(33.5%), 지자체 안전사업비(10.9%)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 중 실질적 소방 예산인 소방사업비는 올해 기준 약 3200억원이다.
소방사업비를 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올해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일몰 연장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방시설 개선과 장비 확충에 집행된 재원은 약 3천억원 수준이지만 정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소방에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2.9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방사업비 부칙 규정이 일몰되면 재원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집행되기에 열악한 소방 현실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소방장비는 특성상 내구연한이 있어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 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고가의 소방헬기나 특수장비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소방사업비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소방사업비 일몰 규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45%를 제외한 나머지 55%는 국세 수입이다. 이 중 19.24%는 보통교부세,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배분된다. 잔여 내국세는 기획재정부가 집행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담배개별소비세의 도입 취지에 따라 내국세 잔여분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조정하거나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재정 여유가 있는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며 “행안부는 담배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방ㆍ안전 예산 확충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은 담배개별소비세 배분 기준 조정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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