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도 끝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열과 불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가을철이 찾아왔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계절을 맞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소방기본법’ 중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와 인명구조 차량 전용으로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반경 5m 역시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대형 특수소방차의 화재출동이 많아지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아무런 방해없이 확보돼야 굴절사다리차나 소형사다리차와 같은 특수소방차의 인명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공동체 생활의 안전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불법 주ㆍ정차 문제 역시 우리 생활의 안전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부분이다. 화재가 나와 이웃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내 가족과 이웃이 재난 속에서 고립될 수 있다.
나의 작은 실천이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은 비우고 안전의식으로 채우는 걸 잊지말자.
인천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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