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 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소방청장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전 차장과 승진 인사를 도와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A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또 이들 모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직무를 수행했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반영해 정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 전 차장(당시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고 최 전 차장을 최종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 A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방청 산하 단체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보좌관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지역 행정계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외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유착해 뇌물을 공여한 부패 범죄”라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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