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소방방재신문>의 간추린 소식을 전하는 주요 뉴스 브리핑의 박준호 기자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불이 나 총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단전ㆍ단수 등으로 264세대, 822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집중취재했습니다.
■ 입기 편하지만 피복 규정에 없어 몰래 입던 소방대원의 후리스 점퍼와 패딩 조끼 등이 정식 피복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지난 3월 문제를 지적하자 소방청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소방청은 정식 피복을 구매한 뒤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 일명 ‘‘이면 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 소방청이 마그네슘 금속화재에 사용할 D급 소화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발령ㆍ시행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D급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청은 이 D급 소화기가 리튬전지 화재진압과는 용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출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신축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갖춰야 하지만 현행법상 화재 대응을 위한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구급차 안에서 원활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이 같은 골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엔 구급차 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소방청이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시행 후 첫 대상으로 삼았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사고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의결한 내용엔 모든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소방청은 의결 내용을 토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잦은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으로 소방제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한국소방산업협회가 ‘긴급 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박종원 회장은 이날 “회원사들의 고충이 큰 상황에서 무분별한 기술기준 개정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방산업체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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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영상편집 : 이현수 PD leepd@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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