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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권익위,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권고
60년 동안 일정 근무 기간 갖춘 공직자, 전문자격 시험면제ㆍ자동부여
청년 응시생 기회 뺏는 과도한 특례 비판에 폐지 내용 담긴 개선안 내놔
박준호 기자   |   2024.07.17 [13:14]

▲ 소방시설 점검 모습  © FPN


[FPN 박준호 기자] = 일부 공직자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일부 과목을 면제받거나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제도ㆍ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에 권고했다.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법무사와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총 15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걸 말한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6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외부감사 업무를 맡았거나 국세청 국세행정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각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식이다.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화재안전조사,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1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만 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자격이 부여됐다.

 

이렇다 보니 경력 없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응시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험생들의 불만은 지난 2021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최고조로 치달았다. 당시 공직경력 특례제도로 면제받은 과목인 ‘세법학 1부’ 응시자 3962명 중 무려 3254명(82.1%)이 과락 처리됐기 때문이다.

 

2022년 권익위가 국민 3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설문 조사결과에서도 2718명(76.9%)이 “공직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국민이 이 같은 제도가 과도한 특례라고 인식한 셈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은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권익위는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 인증 특례 폐지를 권고했다.

 

해당 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파면과 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 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 채용비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1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 전문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했으면 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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