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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
소방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박준호 기자   |   2024.07.05 [20:08]

[FPN 박준호 기자] =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항공 정비사 채용 시 해당 자격증 소지 전의 경력을 포함해 산정한다.

 

소방청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엔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자격증 가점 중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을 필기시험 검정대체과목(영어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과 맞추기 위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험생의 시험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또 항공 정비사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기존에 항공 정비사에 지원하려면 해당 자격증 취득 후 2년 경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소방청에 따르면 항공 정비사 대부분을 배출하는 군 인력은 제대하는 시점에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에 자격요건이 안 돼 응시율이 저조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소방청은 개정안에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경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2년의 경력만 충족하면 정비 분야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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