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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경남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경남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21~23년)간 도내 벌집제거 출동은 총 2907건이며 이 중 1822(62.7%)건이 8~9월에 집중돼있다. 벌 쏘임 사고 또한 2274건 중 1331(58.5%)건이 같은 시기에 발생한 거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벌집을 사전에 제거해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활동대원의 위험과 피로도를 저감하고자 이번 신고제 추진에 나섰다.
신고제 이용법은 간단하다. 벌집이 완성됐거나 생성 중인 모습을 발견한 마을 이ㆍ통장,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누구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대가 즉시 출동해 제거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마을단위 순찰을 통해 벌집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특히 여름철에 벌집이 많이 생기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박유진 서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벌 쏘임 사고도 함께 늘어난다. 벌에 쏘였을 땐 쇼크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일상생활 속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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