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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Focus]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청신호’ 기대 확산
관련 업계 “소방시설공사업 분리발주 반드시 필요하다”
최영 기자   |   2013.05.07 [10:47]
최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이 연이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소방관련인들의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24일 국회 이명수 의원과 서병수 의원을 통해 각각 발의된 법안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 국가계약법상 모든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이 통합발주 받는 것을 전문건설업으로 분리발주되도록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손톱 및 가시 뽑기’ 개선과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차원의 국정과제 채택과 국회의원들의 입안 움직임이 일면서 지금까지 매번 건설업계의 반발로 무산되기 일쑤였던 ‘분리발주’ 제도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는 분리발주가 하자 구분 곤란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시공연계성 상실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과 공사기간 지연, 발주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분야에서는 이번만큼은 기필코 분리발주 제도 도입이 실현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전문분야 특수성 인정돼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 일부 전문공사를 건설공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관련된 공사분야가 특수한 시공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개별법령을 통해 ‘분리발주’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소방시설공사 만큼은 아직까지도 분리발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타 분야의 공사와는 달리 화재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게 관련 소방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소방공사업계에서는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와 중소 소방시설공사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발주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시설공사가 일반적인 건설공사 등에 포함돼 일괄적으로 발주되면서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소방시설공사 금액, 하도급 과정서 “싹둑”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의 수주요건인 등록요건만 갖추고 공사를 수주한 후 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저가로 하도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규정의 부재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입찰기회를 박탈하고 저가 하도급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64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는 총 1,111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 이뤄진 소방시설 공사금액은 약 578억원으로 52.0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태안종합센터 소방공사의 경우 최초 원도급 금액이 약 15억원에 가까웠지만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원도급 금액의 40% 수준인 약 6억 8천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일괄발주를 통한 하도급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원도급 업체인 건설업체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등으로 공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소방공사업체가 저임금의 기능공과 저급 자재 사용을 불러오면서 공사 자체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5,700여 곳에 이르는 소방시설공사업체는 하도급 또는 하청업체로 전락해 버렸고 지속되는 영업수지 악화가 이어지면서 경영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관련업계 “분리발주 현실화, 기필코 실현해야”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발주자의 행정적인 편의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품질보증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분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계는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의 도입으로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가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분리발주 실현으로 일괄발주를 통한 원도급자의 중간 마진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실투입 공사비가 증가돼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하자 보수 등 유지관리비용도 감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책임소재 규명도 오히려 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괄발주는 업종간의 상하관계 형성으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전가 문제를 불러오지만 독립된 단위의 공사 진행으로 하자발생시에는 발주자와 업체의 직접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선진국, 전문성ㆍ중소기업 보호 위해 분리발주 시행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분리발주 제도를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기술독립성이 강한 독일의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 및 계약 규정에 분리발주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함부르크 감사원의 실증 분석결과에서는 분리발주의 경제성이 10~15%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로 법률과 지침을 통해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주에서 중소기업 우선보호 원칙에 따른 관행적인 분리발주를 시행 중이다.

특히 미국 뉴욕주립대를 통해 발표된 논문과 일리노이주 감사실 보고성 등에서는 분리발주는 5%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시키고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전문기술발전과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통신ㆍ전기 분야가 분리발주를 사수하는 이유

분리발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1971년 시행)과 전기공사업(1976년 시행)이다. 이러한 전문분야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리발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생존권을 내걸면서까지 분리발주 제도를 사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시와 1997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을 들 수 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WTO협정 위배, 시공의 코디네이션 저하 및 하자책임한계 불분명 등의 이유로 분리발주 폐지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지만 전기 및 통신 등 관련분야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입법화가 무산됐다.

특히 이 당시에는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전기공사업계가 서로 연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과천에서 1만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획예산위원회는 자유로운 기업 경영활동과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행정 도모, 시공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등을 명분으로 건설부문 규제개혁 방안의 효율화 사업추진 측면의 ‘분리발주 폐지’를 추진했지만 이 또한 논쟁 끝에 무산됐다.

지난 2000년에는 CM(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명분으로 CM사업자가 시공(CM at risk)까지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전문공사의 건설업 종속이 추진됐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이 같은 건설관련 발주방식의 논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분리발주의 실현을 주장하고 종합건설업계는 현존하는 일부 분리발주 제도까지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이나 전기 등 특수 분야에서 분리발주를 사수하고 있는 것은 그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분리발주는 전문 분야 공사의 독립체계 확립과 분리발주 유지는 관련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이 제값을 받고 사업할 수 있는 최대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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