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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준 확 바뀐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소방관련 고등학교 졸업생 경력경쟁 응시 가능
체력ㆍ면접시험 25%로 비중 확대 등 내용 담겨
박준호 기자   |   2021.11.03 [13:21]

[FPN 박준호 기자] = 2023년부터 소방관련 고등학교 졸업생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체력ㆍ면접시험의 비중이 25%로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방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도 경력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은 전문대학 등 대학교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나 일정 학점 이상 취득자만 경력경쟁시험을 볼 수 있었고 최저응시연령도 20세였다.


소방공무원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영어는 토익이나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로 대체가 가능하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은 전문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과목을 해당 분야의 전문 과목 중심으로 개편했다.


일반과 소방, 항공 등 세 분야로 구분하던 현행 소방장(7급 상당) 이하 경력경쟁시험은 일반과 기타 분야로 개편하고 기타 분야는 항공과 구급, 화학, 정보통신으로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 변별력을 강화했다.


공개경쟁과 마찬가지로 국어는 시험과목에서 제외된다. 대신 한국사ㆍ영어ㆍ소방학개론을 공통과목으로 변경했다. 기타분야의 구급은 응급처치학개론, 화학은 화학개론, 정보통신은 컴퓨터일반을 전문 과목으로 지정했다.


자격증 등 가점 부여 항목 대상도 확대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과 국어(KBS한국어능력시험), 영어(토익), 일본어(J.L.P.T), 중국어(H.S.K)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통해 추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거다. 다만 국어와 외국어 분야 성적은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공개경쟁은 필기시험 비중을 50%로 낮추면서 체력과 면접시험의 비중을 25%로 높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해 현재 공개경쟁 합격자 선정 반영 비율은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다. 경력경쟁도 체력과 면접시험 비중을 확대하는데 채용 분야별로 그 정도는 달라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췄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체력과 면접시험 내용을 소방공무원에 적합하도록 특화하고 점수 비중도 늘렸다”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도에 관련 전문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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