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NEWS

산업·기업

오피니언

사람&사람

119플러스

119NEWS

소방 채용

포토&영상

사건·사고

안전관리 일일 상황

광고
광고
주식회사 성화플러스 배너광고
화이어캅스
광고
임야화재 2~4월 빈번…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5년간 임야화재 사망자 79% 70세 이상 고령층
최누리 기자   |   2021.02.19 [18:22]

▲ 경기도 용인의 한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했다     ©FPN 자료사진

 

[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ㆍ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1만3814건으로 48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다.

 

불은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4월 사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55.2%(7624건)를 차지했고 인명피해도 71.4%(334명)에 달했다. 또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은 50세 이상(407명), 사망자의 78.8%(52명)는 7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임야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1만244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 담배꽁초 22.6, 논ㆍ밭두렁 태우기 22.3% 등 순이었다.

 

행안부는 임야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사 쓰레기와 농산부산물을 수거해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태울 땐 마을 단위로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뒤 공동 소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동으로 소각할 경우 산불진화차 등 불을 끄기 쉬운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FPN-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