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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정보 공유로 대응체계 신속성 높인다
항공대 명칭 변경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1일부터 시행
박준호 기자   |   2021.01.20 [21:53]

▲ 119구급대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장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 환자나 의심 환자 정보를 소방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소방항공대의 명칭을 기존 ‘항공구조구급대’에서 ‘119항공대’로 변경했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엔 감염병 환자 이송 시 의료기관장에게만 이들의 정보를 소방에 통보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질병관리청도 감염병 관련 통보의무기관에 추가하고 감염병 환자뿐 아니라 의심 환자를 이송했을 때에도 소방에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보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20종으로 추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보 방법은 질병관리청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으로, 의료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포함해 서면이나 팩스, 구두, 전화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감염병 발생 통보서로 보고토록 했다.


또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감염병 환자 등의 상태와 이송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과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속 전파ㆍ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의 명칭을 ‘항공구조구급대’에서 ‘119항공대’로 변경하고 재외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 대상, 인명구조 지원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9구급대원이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취득하고 전파해 2차 감염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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