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NEWS

산업·기업

오피니언

사람&사람

119플러스

119NEWS

소방 채용

포토&영상

사건·사고

안전관리 일일 상황

광고
광고
주식회사 성화플러스 배너광고
화이어캅스
광고
“KT아현지사 화재 재발 막는다”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제정 고시
소화장치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연소방지설비ㆍ방화벽 등 시설 설치 의무화
최영 기자   |   2021.01.18 [12:21]

▲ 지난 2018년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화마가 휩쓸고 간 지하구의 모습이다. 소방청은 이 화재를 계기로 지하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의 별도 정립을 추진해 왔다.     ©FPN

 

[FPN 최영 기자] = 지난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이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15일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을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은 지하구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서 명시하는 다양한 용어를 정의하고 각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새 기준에 따라 앞으로 지어지는 지하구는 물론 기존 시설도 정해진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C급 화재는 적응성이 있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한 대의 총 중량은 7㎏ 이하로 제한되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부근에 5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지하구 내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등 유사시설 중 300㎡ 미만인 곳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에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ㆍ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했을 땐 면제된다.


또 제어반과 분전반마다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하며 케이블접속부에도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접속부에는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재감지를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 규정에선 감지기 중 먼지나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지점을 1m 단위로 온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토록 하고 발화지점이 지하구의 실제 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되도록 했다.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ㆍ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발신기와 지구음향장치, 시각경보기는 제외 가능하다.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 포함)엔 지하구 환경에 적합한 크기의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대원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마다 연소방지헤드를 설치하고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벽도 갖추도록 했다.


지하구 내에 설치하는 케이블이나 전선 등엔 연소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연소방지재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 제품을 사용하되 정해진 규정에 따른 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토록 하고 통합감지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립했다.


기준에선 기존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경우 별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례 규정에 따르면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ㆍ배전 전용의 지하구(공동구 제외)엔 온도 확인 기능 없이 최대 700m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발화지점(1m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설비의 기능이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치ㆍ유지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FPN-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