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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축공사장 330개소 불시단속… 위법사항 141건 적발
연면적 5천㎡ 대상, 139개소서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 등 발견
서울소방, 과태료 등 행정처분… “연 2회 불시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박준호 기자   |   2021.01.13 [16:30]

▲ 소방대원이 건축공사장을 찾아 위험물 취급을 단속하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서울 내 건축공사장의 위험물 취급을 불시단속한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태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다. 이중 위험물로 인해 시작되거나 확대된 화재는 51건으로 13.6%를 차지했다.

 

또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는데 위험물 관련 화재 인명피해는 절반에 가까운 45%(사망 2, 부상 7명)이었다.


이에 서울소방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장 330개소의 위험물 저장ㆍ취급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39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도 발견됐다.


서울소방은 위험물 적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22, 조치명령 84, 현지시정 35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서울소방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엔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태영 본부장은 “겨울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한 단속과 관계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건축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없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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