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NEWS

산업·기업

오피니언

사람&사람

119플러스

119NEWS

소방 채용

포토&영상

사건·사고

안전관리 일일 상황

광고
광고
주식회사 성화플러스 배너광고
화이어캅스
광고
119구급대 업무 범위 확대로 심정지 환자 회복률 4.9%P 올라
소방청,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
최누리 기자   |   2021.01.04 [21:57]

▲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대상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모습

 

[FPN 최누리 기자] =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 결과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이 4.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4일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응급의학연구재단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별구급대가 출동했던 6216건의 구급활동일지와 이송병원의 의무기록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별구급대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2인 이상의 전문자격자를 포함해 3인이 출동하는 구급대로 전국 1497대 중 219대가 시범 운영 중이다.

 

평가 분석은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2유도 심전도와 탯줄처치, 진통제 투여, 에피네프린 근육주사ㆍ정맥투여 모두 임상적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에피네프린(강심제)을 투여받은 심정지 환자 686명이 병원 도착 전 자발적으로 순환을 회복했다. 심정지 환자 회복률은 15.3%로 확대 처치 시행 전 회복률(10.4%)보다 4.9%P 높았다. 

 

소방청은 “직접 의료지도를 받아 응급환자를 처치한 2200건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임상 사례는 1300여 건 이상으로 분석 결과에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임상 사례가 1천건 미만인 ▲12유도 심전도(633건) ▲탯줄처치(10건) ▲진통제 투여(209건) ▲에피네프린 근육주사(25건) 등 4개 항목은 추가적인 시범사업과 전문가를 통한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특별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이 법령에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로 규정된 사항 외 응급분만과 약물투여 등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이다. 소방청은 지난 2019년 7월 특별구급대 운영조건을 갖춘 시ㆍ도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또는 절단 ▲다발성ㆍ중증손상 환자 아세트아미노펜 정맥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근육 내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등을 할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ㆍ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과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이 가능하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특별구급교육을 확대해 구급전문인력을 늘리고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의료계,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FPN-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