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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주년 소방의 날 특집] 전직 소방 지휘관에게 묻다 “소방발전 위한 과제, 어떤 게 있을까?”
유은영 기자   |   2020.11.20 [10:00]

▲ 서울 구로소방서 김윤수 제공


2020년은 소방에 특별한 한 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화를 이뤄냈고 소방관 출신 인물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기도 했다.


<119플러스>가 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이제는 소방 제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소방에 애정을 가진 전직 소방 지휘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현재 소방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와 오랜 기간 소방조직에 몸담으며 체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명하기 위해서다.


복수의 인물 추천을 통해 선정한 전직 소방공무원의 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방식으로 게재한다.

 

소방공직 기간


 A 전직 소방 지휘관 : 33년      B 전직 소방 지휘관 : 27년

C 전직 소방 지휘관 : 30년      D 전직 소방 지휘관 : 31년

E 전직 소방 지휘관 : 36년       F 전직 소방 지휘관 : 21년

G 전직 소방 지휘관 : 34년      H 전직 소방 지휘관 : 32년

 


Q1. 소방관으로 생활하면서 소방조직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을 거로 생각한다. 현재 소방이 안고 있는 문제 중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A 현장대응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부재하다. 따라서 현장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인력에만 의존하는 만성적 현장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의 3요소는 인력과 장비, 수리다. 이 중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리다. 현재는 인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효율적인 현장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전략과 전술의 개발, 운용이 시급하다.


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 양성이 시급하다. 현재 소방은 아무리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인명피해만 없으면 현장대응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실정이다. 현장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각종 현장대응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반성이다. 현장 대응력을 높여 국민이 부르는 영웅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현장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장과 위, 경, 령 계급에서 현장 지휘관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초기 대응 팀 단위 지휘관, 소방서 대응단장 단위 지휘관, 최종적으로 소방서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의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 지휘 유경험자의 우대가 필요하다. 현장 경험이 없는 지휘관이 현장 지휘를 하면 대원의 안전은 물론 현장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현장에 적합한 소방장비 개발과 현장 운용 능력 향상도 필요하다. 한국 소방의 현실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보단 대원들의 활동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복합화, 고층화로 인력에만 의존하기엔 현장대응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변화하는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대원들의 고도화된 훈련과 적응성 있는 장비의 개발 또는 도입, 아울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B 소방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많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데 있다. 앞으로도 이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성은 지식(knowledge)과 술기능력(skill), 그리고 태도(attitude)의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태도(마음가짐)’인데 현시점에서 소방에 가장 중요한 건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소방조직 문화’를 만들어 내는거로 생각한다.

 

C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소방산업의 튼튼한 기반과 부흥ㆍ발전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방산업의 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 진흥을 이끌어갈 ‘소방산업진흥전문기관’ 설립과 소방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술 발전에 국가의 책임성 있는 관심과 투자가 반드시 이뤄지길 소망한다.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소방재정의 지속적ㆍ안정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소방안전교부세나 응급의료기금 등의 제한적인 재원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재난ㆍ재해 등 미래소방환경 수요에 미치지 못할 거로 생각한다. 따라서 화재보험부담금과 전기ㆍ가스ㆍ유류ㆍ자동차 등의 원인자, 수익자 부담 방식의 세원 발굴을 위한 소방예산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D 조직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소방인의 숙원이던 소방청 독립과 소방직의 국가직화로 샴페인에 계속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재 이뤄진 성과는 그냥 이뤄진 게 아니고 선배들이 그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생과 투쟁으로 얻은 결과임을 상기하고 겸손하게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언제든 무너지게 돼 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방조직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기를 경험했다. 소속이 국가와 광역, 기초로 오갔으며 2000년 초반 다시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갈 뻔했던 아픈 기억도 있다.

 

현재의 국가소방체계를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소방청장 직속의 상설 T/F를 구성해 조직과 관련된 법, 제도를 중단없이 제정 또는 개정해 조직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예를 들면 소방조직법이나 긴급대응법, 사고현장 자원 동원 및 관리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채용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소방공무원 채용은 일반채용과 특별채용이 있는데 목적에 의해 시행하는 특별채용을 제외하면 비간부 공채와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 일반채용이 가장 보편적이다.

 

물론 타 직렬에서도 9급, 7급, 5급 공채로 분류돼 있다지만 상하가 분명한 소방직의 채용이 간부와 비간부로 나뉘어 공직 시작부터 신분이 갈라지다 보니 조직 구성원 사이에 많은 차별과 갈등으로 조직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채용제도를 살펴보고 좋은 게 있다면 조직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다.


바람직한 채용제도 사례를 들어보면 일반 공채는 비간부 공채 하나로 해 차별 없이 채용한 후 근무성적이나 인성, 역량, 조직관 등을 고려한 지휘관 추천에 의해 간부후보생 과정에 지원하는 자를 선발하고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방식(미국, 싱가포르 등이 시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간부후보생 제도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소방 지휘관 관리자의 역량도 향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의 승진과 보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소방관은 보통 지휘관이 되기 위해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지휘관 훈련과정을 반드시 이수해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언젠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소방 지휘관 대부분이 소방공정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걸 듣고 인상 깊게 받아들인 적이 있다. 우리도 우수한 지휘관 또는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직 관리와 승진ㆍ보직에 대한 자격 기준 도입 등을 고려할 때다.

 

E 소방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선 우선 과감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간부후보생과 비간부 출신이 적절한 비율을 이뤄 지휘관으로 배치돼야 한다. 과거와 달리 최근엔 소방사 공채로 선발되는 인원 대부분이 대졸 출신으로 능력이 출중하다.


이들도 간부후보생 못지않게 충분히 지휘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군과 경찰 등도 이미 인원에 비례해 적정 비율로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F 후기 산업사회(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 도래와 다양한 대형재난이 빈발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생물학적 재난이 일상적 재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소방행정 여건 속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은 오히려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요구한다. 이 같은 소방행정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소방 조직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적 과제는 분야별로 산적해 있다.


소방조직 분야는 그간 운영해 오던 국가-지방 이원적 조직운영 체계에서 단일 국가소방체계로 변화했다. 전체 조직 규모도 6만 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방조직은 국가와 지방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생산적 운영에 대한 압박과 노동집약적 고비용 구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출동대의 다기능적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소방 미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소방의 공식적(법규적) 미션 범위를 화재 중심에서(사실상 실제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진이나 유해화학물질사고, 교통사고, 방사능 사고, 건축물 붕괴사고, 산불 등 주요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 업무까지 명시적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대외적(국민 인식) 관점에서 소방의 미션 범위가 다양한 재난에 미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6만의 거대 소방조직에 대한 생산성 요구와 고비용 구조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유리한 환경(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예방 분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 간 기술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후기산업사회의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 또한 방범이나 보건의료, 위생, 전기, 가스안전 등 인접 안전시설 분야와의 기술 융합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융합된 안전시설관리와 관계 법규를 누가 어떻게 포괄적 혹은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슈가 부상할 거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정책이나 기술 연구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면서 현 화재 중심 소방점검제도를 다기능적 예방점검제도(통합예방점검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될 때 안전관리 분야의 관리적 리더십을 확보해 나감은 물론 인접 안전 분야 자격 취득이나 통합예방점검제도 운용에 대한 전문자격 수당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4조 3교대 운영에 대비한 외근 직원의 수당 현실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대응 분야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과 전 국가적 CBRN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 또한 국가 주도의 재난대응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그에 따른 소방청 수준의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휘 통제 역량이 강조되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권역이나 국가 수준의 지휘 통제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재난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 통제 전문성을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형 산불과 같은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을 통합적으로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권역 수준의 전술조정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휘관의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엄격한 지휘전문가 자격인증제를 도입ㆍ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이상의 현장지휘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일정 기준 미달 시 소방관서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사제도 상의 강력한 처방도 필요하다고 본다.


소방산업 분야의 발전도 필요하다. 소방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본력과 R&D, 글로벌 마케팅 역량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해외 저가 제품의 지배력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토종 국내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갈 거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ICT/IoT 융합기술을 접목한 소방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글로벌 소방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앵커 기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내 소방기업의 약점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방산업진흥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소방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G 올해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고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청장이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소방업무는 여전히 지방사무로 존재하고 변함없이 지방자치단체 직속 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휘 감독이 아닌 시ㆍ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게 가장 개선돼야 할 문제다.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를 세 가지 정도만 꼽아보겠다.


첫째는 소방업무의 국가 사무화 추진이다. 광복 후 소방업무는 국가 사무였다.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소방업무가 풍화재, 풍수재 또는 설해를 예방ㆍ경계ㆍ진압 또는 방어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거였다.

 

이후 법이 바뀌면서 풍수재와 설해 업무가 삭제됐고 국가 사무, 시ㆍ도와 시ㆍ군의 지방사무를 전전하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지방사무로 명시됐다.

 

1983년에는 개정된 소방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에 소방업무를 분리해 시행했다.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 소관이 시ㆍ도로 일원화되면서 1992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광역 자치단체 사무로 명시돼 현재까지 약 28년간 지방사무로 존속하고 있다.


소방사무를 국가 사무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관료의 의식이나 행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거다.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4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실ㆍ국 숫자나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숫자가 빠지게 되면 예산과 관련된 건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오랜 기간 소방관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각종 행사에 동원하거나 대통령 취임식장의 청소, 의자를 닦게 하는 일 등을 시키던 행정안전부의 큰 머슴이 사라지는 실질적인 이유 탓에 반대가 심할 거다. 하지만 소방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엔 무리가 있다.

 

사고 규모나 사고형태의 다양성, 재난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모든 육상의 재난 대응기관으로 불만 끄던 6, 70년대의 단순 업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구조와 구급,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도움을 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신뢰성 제고를 위해선 일관성 있는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국가 사무로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조직과 관련된 법을 바꾸기 위해 조직을 설계하는 관료들을 이해시키고 우리 취지를 관철시키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많은 연구와 입법 창구의 다양화, 국민에게 정확한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물론 국민의 지지와 소방 관련 조직, 그 구성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할 거다.


둘째, 소방조직법의 법제화다. 소방조직은 70년대의 소규모 조직이 아니다. 이제는 전국에 18개 소방본부와 224개 소방서, 1067개 안전센터 5만6606명의 소방공무원을 관리하기 위해 소방조직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방조직법이 제정되거나 소방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별도의 소방조직법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 예컨대 경찰조직은 ‘정부조직법’에서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별도의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 ‘경찰법’에 조직과 직급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방의 경우 소방청도 똑같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이면서 별도의 법률이 아닌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소방청장과 차장의 직급을 명시하고 있다.


소방조직의 역사가 일천하지도 않은데 광복 이후 소방조직의 승강부침(乘降浮沈)을 살펴보면 조직에 관한 법률이 없다 보니 항상 정권이 바뀌거나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시행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체제로 바뀐 걸 보듯 정부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조직체계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거다.


따라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소방조직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전체 소방조직을 책임지는 소방청장과 지방 소방조직을 관장하는 소방본부장들이 조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소방조직의 백년대계를 함께 그려 나가야 할 거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소방공무원들도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보다 큰 관점에서 조직과 관련 사항을 학습하고 이해해 소방조직법을 법제화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소방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지방 소방조직에 대한 소방청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뼈 아프고 쓴소리지만 우리 소방조직은 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업무에 관심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조직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본다.


일례로 소방청 조직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은 소방청의 조직 변화에 대해 아주 민감하면서 지방 소방조직의 변화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당장 소방청의 조직이나 인원을 늘리거나 승진 자리를 만드는 건 열심이지만 정작 소방조직의 대들보인 지방 소방조직의 변화에 대해선 ‘지방 소방조직은 지방에서’라는 생각으로 각 시ㆍ도의 사정에도 정통하지 못할뿐더러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런 사례는 소방청 조직 중 지방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와 구성원 숫자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거다. 이는 대부분의 지방 소방조직 관리자들이 느끼는 부분이다.


이젠 소방공무원 전체가 국가 소방공무원이다. 소방청만 국가 조직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 소방조직과 협업해 현재보다 더 국민을 위하고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소방조직을 위해 조직의 미래를 예측하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노파심이지만 조직학에서 말하는 탄생과 성장, 성숙, 재생, 쇠퇴하는 조직의 사이클을 볼 때 지금의 소방조직은 성숙한 단계의 곡선에 서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이 사이클을 지속하기 위해서나 쇠퇴하는 조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 설계를 해놔야 한다.

 

H 무엇보다도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하고 위험이 따르는 각종 소방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평소 안전 매뉴얼을 익혀두고 행동하기 전 본인 스스로 안전을 점검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한다. 지휘관, 선임자 또는 동료 등도 서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묻고 답해 확인 점검하는 소방대원의 안전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소방법령에 앞서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고취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모델하우스를 보러 가서 인테리어나 가구 등 편리하고 아늑한 시설보다 소화ㆍ대피 시설 등 안전시설을 먼저 확인하는 국민 안전의식이 고취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ㆍ훈련을 통해 안전행동을 습관화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 재난관리와 안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처럼 법령에 따른 강제보다도 스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사용법을 익혀두게 된다. 안전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때까지 안전의식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렸을 때부터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엔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등 아주 중요한 숙원과제가 해결되면서 발전이 이뤄졌다. 이제 미국과 같이 방화나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의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ㆍ실화죄를 법무부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토록 요청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화재 전문가인 소방공무원이 화재 원인의 조사뿐 아니라 방ㆍ실화죄 여부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호에 ‘제5조 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외에 ‘방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폭발ㆍ화재’’를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ㆍ실화범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효과적으로 강구할 수 있을 거다.


아울러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나 예산, 근무제도 등 시ㆍ도 간 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또 소방재정 확보방안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방의 응급환자 이송 건수가 화재나 인명구조 출동보다 상당히 많다. 일부 외국의 경우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해주면 해당 병원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익 중 일부의 세율을 적용해 소방 구급장비 확보 예산 등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부담시키는 것처럼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거다.

 


Q2. 올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맞이하며 소방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향후 소방조직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A 백문이 불여일견,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개인적으로 업무차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볼 기회가 많았는데 무엇이든 관심을 두고 보면 새로운 게 보였다. 많은 대원에게 소규모 또는 팀 단위로 외국을 비교행정 또는 벤치마킹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 조직 혁신에 도움이 될 거다.


전국 소방관서에는 혁신적인 정책이나 장비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국적인 보급이나 벤치마킹할 기회가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에서 개인이나 소방관서에서 새롭게 개발 또는 추진하는 정책을 모아 평가하고 검토해 법령ㆍ제도개선이 필요할 때 정책에 반영한 후 전국으로 보급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한국 소방만의 장점을 계발하고 정착 시켜 K-POP 열풍에 걸맞게 한국소방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해 자연스럽게 한국소방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B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게 많지만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이젠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새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소방청에서부터 일선 센터까지 하고 있는 일들을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소방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 그 그림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C 42년간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신분 전환 등 소방 역사를 다시 쓰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노력해 온 후배 여러분에게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재난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성과 의무감을 느끼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소방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D 우선 지난 시절 국가직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 하지만 당시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추구했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반쪽짜리 국가직화여서 마음이 어둡다. 즉 반쪽짜리 국가직화로 인해 언제든 다시 지방직으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국가직화의 목적은 지휘권 독립과 인사, 제정 독립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직화는 신분만 국가직으로 변경됐지, 지방의 소방공무원은 여전히 시ㆍ도지사의 인사, 재정권에 예속돼 시ㆍ도지사의 지휘권 아래 있고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속에 있다.


또 국가직이 됐다는 이유로 소방청의 지휘와 지시, 명령이 더 추가돼 오히려 부담이 가중됐다는 불평들이 많다. 오히려 신분이 국가직이면서 자치단체의 예산에 기대다 보니 국가직에도, 지방직에도 끼지 못하는 미운 오리로 전락하게 된 꼴이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 국가직화를 추구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지휘관과 인사, 재정의 완전한 독립으로 반쪽짜리에서 완전한 국가소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소방체제의 완성을 위해선 치밀한 전략과 논리가 필요하다.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는 러시아의 비상사태부 조직체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 그동안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신분 체계로 인해 지방에서 근무했던 간부들이 능력에 상관없이 중앙에 밀려 희생되고 있다.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직이 이제 현실화됐으니 인사 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방조직의 근간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들이다. 이들이 잘돼야 조직이 지탱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2번 답변 통합

 

G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던 국가직이 된 건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안전욕구가 뭔지, 생각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도움을 주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충심을 국민이 알고 우호적인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줬고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완성된 거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과 봉사하는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든 처리하고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준다면 국민이 지지하고 신뢰도가 가장 높은 조직으로 계속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면한 문제로 현재 국회에서는 인구가 100만이 넘은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시ㆍ도 사무인 소방사무도 일부 변경이 따를 거로 예측된다. 그에 따라 소방조직과 업무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특례시에 이관해야 할 수도 있다.

 

소방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부서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H 소방청 독립과 신분 국가직화를 이뤄진 지금 이제는 화합(和合)이 필요하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화합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이 난다. 그러나 비간부로 입직한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주로 위험하고 힘든 현장에서 근무하기에 힘이 잘 나지 않는다. 비간부와 간부 간 입직별 고위직 간부의 계급구조 비율 격차가 너무 심한 탓이 가장 큰 이유다. 그 격차를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

 

뜨거운 불 속에서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이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의 자리가 요원한 계급구조로는 소방의 화합을 도모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직별 계급구조를 개선하거나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대원의 인사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Q3.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의 후배 소방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소방은 국민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조직이다. 믿고 신뢰한다는 건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다. 가장 가까이에 있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감동과 실망이 함께 한다는 거다. 지금껏 국민이 보내주는 무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선 말 그대로 전문가다워야 한다. 그런데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부단한 교육과 훈련, 소방의 존재 목적 실현인 119정신의 무장이 뒤따라야 한다.

 

영웅으로, 전문가로 대우받는 것에 만족하고 본분을 소홀히 한다면 소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깨지고 소방은 국민에게서 멀어질 거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조직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 서울 구로소방서 김윤수 제공

B 소방은 국민안전의 최후 보루다. 최후의 보루는 무너질 수 없다.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나 좀 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려는 고통도 필요하다. 다른 직종보다 더 엄격히 요구되는 이러한 소명(召命)을 여러분은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소방의 날을 축하하고 여러분의 안전과 건승을 기원한다.

 

C 58회 소방의 날은 왠지 뭉클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프로는 다치지 않는다. 재난현장에서 여러분의 안전도 지키길 바란다. 소방인으로서 용기와 긍지를 잊지 않길 바라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쌓아온 삶이 훗날 보람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길 소원한다.


D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독일에서 직업소방관은 성직으로 존경하면서 한편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마 소방관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성직으로 존경하고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기에 부러워하는 것 같다.

 

인간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이념과 가치는 없을 거다. 우린 지금 그 어떤 이념과 가치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소방이 직업이지만 성직이기에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아내며 양보하고 배려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한다.


E 조직에서 살아남고 퇴직 후에도 후배들에게 떳떳하려면 평소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퇴직 후보다 현직에 있을 때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 많은 퇴직 소방공무원을 보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윤택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경우 일자리가 생겨도 자격지심에 취업을 망설이는 걸 종종 보곤 한다.

 

F 불과 10~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화, 그리고 6만의 거대 조직에 대한 희망은 하나의 헛된 꿈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게 곧 길, 현실이 됐다. ‘생각(희망)은 자석처럼 결과를 끌어다 준다’고 칼융이 말했다.

 

앞으로 우리 소방인들이 꾸는 희망은 미래에 또 다른 현실이 돼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 모두 함께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그게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서로서로 긍정의 에너지로 임파워(empower)하는 성숙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G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소방의 날을 맞아 축하를 보낸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11월은 화기 취급이 시작되기에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이제부터 더 많은 업무를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요즘 겨울, 봄, 여름, 가을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의 대응은 우리들 몫이며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남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하고 지키는 것도 소방관의 사명이다. 항상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사고 현장대응을 하길 바란다. 안전의 신이 여러분을 지켜주길 기원한다.


H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을 친절히 모시고 어린 시절부터 소방시설 사용법이나 화재 시 대피방법을 숙지토록 다각적인 홍보나 교육ㆍ훈련을 해나가야 한다.


또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자신부터 ‘수신제가(修身齊家)’ 한다는 자세로 다른 직렬에 비해 모범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자격증을 비롯해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까지 만능의 소방역량 강화를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안전을 위한 우리 소방공무원의 자세이며 소방의 미래를 향한 희망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삽화_ 서울 구로소방서 김윤수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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