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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해야”
김정재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2020.11.19 [18:02]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 김정재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 그간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2018년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총 3만539명, 생존율은 8.6%였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이 44%까지 올라간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급성심장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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