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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작동기능점검 체계 바꿔야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2020.11.10 [08:42]

▲ 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자체점검 제도는 90년대 민간에 위임된 이후 지금까지 많이 변화됐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점검 제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그 근거가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계인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화기와 경보설비 등 간단한 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교육 등을 통해 관계인도 충분히 점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은 관계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을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소방서로 제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계인에게 작동기능점검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자체점검 제도의 정착은 더 어려워지는 거 같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장 점검 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구분해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는 이를 구분해 제출하고 있다. 

 

둘째, 지난 8월 14일부터 실시된 7일 이내 보고서의 경우 관계인이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점검항목은 전문가만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오히려 관계인의 허위 작성을 부추기고 있다.

 

셋째,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에는 대부분 지적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미 업계에서는 셀프 점검은 부실 점검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다.

 

넷째, 관계인 점검과 보고서를 저가로 대행해주는 불법 업체마저 등장해 자체점검 제도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관계인 점검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체점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점검 자격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 자체점검(연 4회)이라도 우선적으로 종합정밀점검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거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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