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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특별소방대상 선정 기준 등 보완해야”
전국 30층 이상 건물 42.7%만 특별조사 받아… 경기도 16.4%로 최하
최누리 기자   |   2020.10.20 [19:00]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FPN 최누리 기자] = 소방특별조사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전체(4692동)의 42.7%인 2004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73동 중 16.4%인 275동만 소방특별조사를 받았다. 이어 광주 21.7, 인천 23, 경남 29.2, 충북 36.1%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30층 이상 고층 건물 화재는 493건으로 5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으며 91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는 소방청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울산 화재를 계기로 30층 이상 건물의 안전점검 등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안전점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소방특별조사 선정 기준과 운영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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