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정부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임금체불 등 현장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47개 약 1조5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신고할수 있도록해 현장 조사와 함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에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공사 현장마다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수 있도록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임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원청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에게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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