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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소방시설 공사업 개정사항 홍보
정현희 기자   |   2020.07.13 [14:00]

 

[FPN 정현희 기자] =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공사업’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공포됨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해 입찰 참여 기회가 없어 발생하는 저가 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ㆍ품질 하향 평준화 등의 저가 하도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다.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법령공포 후 3개월 이후인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구 서장은 “이번 공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관련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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