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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구속 송치
안전조치 의무 소홀히 한 혐의
최누리 기자   |   2020.07.03 [16:29]

▲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단, 협력업체 관계자 8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 씨 등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들을 송치한 사례다.

 

A 씨 등은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다. 화재 예방과 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가르기 위해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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