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도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게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소형공사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통과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담합 등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그 동안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했으며 이는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부득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중소형공사 수주까지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재무능력 차이가 상이함에도 기술개발투자비평가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술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발주 공사 수주 기회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이 개정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시공능력평가의 핵심인 시공실적 평가 시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만으로 시공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전 업체별 실적에 참여비율(지분율)을 곱해 합산하던 것을 업체별 모두의 실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을 부여해 대형공사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모든 업체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공사의 규모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기술개발투지비율을 평가하고,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등의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년간 PQ 시 최대 3점을 감정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 공사 수주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중소업체가 대기업 도움 없이 자력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가 약 14%포인트 확대되고, 연간 8000억원 상당의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대·중소기업간 수주편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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