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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 없는 하도급거래’실태 파악 나선다
6만개 제조업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최고 기자   |   2011.06.24 [14:42]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을 위해 ‘2011년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제조ㆍ건설ㆍ용역업을 함께 조사해 왔으나 업종별로 더욱 심층 조사하기 위해 금년부터 제조업과 건설ㆍ용역업을 불리해 격년재로 시행키로 했다.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3천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5만 7,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대금 미지급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 실태를 파악해 이를 시정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조사표 작성 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 내용등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며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킴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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