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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소방시설 주변에 주ㆍ정차는 불법입니다
원주소방서 단구119안전센터장 유일수   |   2020.02.21 [17:05]

▲ 원주소방서 단구119안전센터장 유일수

“날씨가 꽤 추운데 여기 가까운데 아무 데나 차 세워”

 

기온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자동차 이용량이 늘면서 소화전 주변 또는 도로변에 주ㆍ정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관내 ‘주ㆍ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ㆍ비상소화장치ㆍ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불법 주ㆍ정차 방지 노면표시(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경계석에 표시)를 설치하고 있다.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한 대상부터 설치가 완료되면 견인조치 등 불법 주ㆍ정차 위반에 대해 또 다른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더구나 올해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시 현행 대비 2배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들이 나온다.

 

제천 화재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분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방차량은 교통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소방차출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교통정체뿐만이 아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도 소방차량 출동에 많은 지장을 준다. 이에 소방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주ㆍ정차 절대금지구역’이다.

 

소화전은 화재 시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주변 불법 주ㆍ정차 문제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초기 진화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어느 때보다 화재 건수가 많아졌다. 화재 위험이 높은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요즘 소방관의 마음은 더욱 긴장된다.

 

‘안전한 도시, 건강한 원주’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 등 인프라 부족을 탓하기보다 불편하더라도 주ㆍ정차 규정을 준수하고 조금씩 배려하는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원주소방서 단구119안전센터장 유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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