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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SS 충전율 80~90% 제한, 기존 설비는 하향 권고
산업부, ‘ESS 추가 안전대책’ 발표… 블랙박스 설치 확대
최누리 기자   |   2020.02.07 [21:20]

▲ 에너지저장장치 안전대책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충전율이 설치장소에 따라 80~90%로 제한된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운영데이터 설치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SS 추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ESS 배터리의 높은 충전율이 최근 발생한 ESS 화재 요인 중 하나라는 ‘ESS 화재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이날 조사단은 지난해 8월 이후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김해 ▲경남 하동 등에서 발생한 ESS 화재 5건 중 4건이 높은 충전율 조건(95%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나머지 한 건은 노출된 가입 충전부에 외부 이물질이 접촉해 불이 난 것으로 봤다.

 

이에 산업부는 이달 안에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 설치되는 옥내 ESS 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고 별도 전용건물에 설치하는 옥외 ESS 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이 조치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ESS 설비 사용전검사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설치 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한다.

 

기존 ESS 설비의 경우 신규 설비와 같은 충전율로 하향 권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과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옥내 ESS 설비의 옥외 이전도 지원한다. 정부는 옥내 ESS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 안전조치와 소방시설ㆍ방화벽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런 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면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ESS 설비 내 운영데이터보관 장치(블랙박스) 설치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는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이후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 운영데이터 별도 보관 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기존 ESS 설비는 의무 대상에 적용되지 않았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명령 제도도 새로 만든다. ESS 설비 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긴급점검을 진행한다. 인명ㆍ재산피해 우려가 있다면 철거와 이전 등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긴급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고 내년 11월까지 국가 연구개발을 진행해 산지ㆍ해안가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ㆍ보급한다.

 

이와 함께 ▲옥내 ESS 설비의 소유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방화벽 등 설치비용 일부 지원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한 ESS 설비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전력 수요대응ㆍ계통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 개편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ㆍ재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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