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이 화재ㆍ구급ㆍ구조활동 중 폭행 등을 당하면 소방청장이나 소방관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ㆍ건강에 대한 사항이 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업무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발생하는 신체ㆍ정신건강과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별도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구조와 구급, 화재 현장에서 응급환자와 주취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상해 등으로 이어질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침해행위를 당하면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들의 신체와 정신상 건강을 지키고 업무 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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