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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6월까지 노후 소규모 민간건축물 2만6천동 조사
15년 이상 15층 이하 건물 대상… 점검 통해 제3종 시설물 지정
최누리 기자   |   2019.09.18 [13:51]

[FPN 최누리 기자] = 서울시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사용승인이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민간건축물 2만6천여 동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제3종 시설물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건물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다음 반기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한 뒤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2~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0일 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동, 종교시설 등 시설물 8529동 등 총 2만5915동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2498). 서초구(1889), 노원구(1688), 송파구(1445), 강서구(1442동) 등이다.

 

이번 조사는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 조사와 육안검사, 필요하면 안전점검 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하고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ㆍ검토를 거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다. 또 건축물의 중대 결함 발견 시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비 1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민간 건축물의 사고 예방을 위해선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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