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사회적 약자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신체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ㆍ경제적 환경으로 대피가 힘들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안전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는 국가안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안전취약계층에도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에는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근거조항이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다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계획이 수립되고 구조ㆍ구급에도 구체적이고 세심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재난안전법은 기동민ㆍ김종민ㆍ김해영 등 11명의 의원이, 119법 역시 백혜련ㆍ인재근ㆍ정동영 등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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