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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디지털로 바뀌는 소방 무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 먹통 위기”
디지털 방식 호환 안 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선 착수
최영 기자   |   2019.05.10 [13:10]

▲ 경기도에 위치한 모 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에서 운용하는 무전기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교체되면서 소방활동을 위해 기존 건물에 의무 설치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먹통이 될 위기에 처했다. 문제를 확인한 소방청은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전국 소방관서 무전기의 60%를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했다. 지난해 말에는 75%, 올해까지는 100%를 목표로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무선통신망 개선 대책을 수립한 소방청은 당초 2020년까지 소방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의 디지털화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를 1년 앞당겨 올해 중 마무리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전파법을 개정한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 디지털 무전기의 무선국 허가와 신고만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소방의 디지털 무전기 교체 사업은 이와 맞물리는 정책이기도 하다.

 

문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는 무전기로 인해 아날로그 통신망에 적합한 형태로 구축된 기존 건축물의 무선통신보조설비 일부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가 건물에서 활동할 때 무선 교신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교신 시 건물 내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반사나 굴절, 회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이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하층이나 터널, 고층 건물 내 철골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등은 전파 송수신의 최대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교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규모가 큰 건축물 내부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의무 설치된다.

 

법규상 1천㎡가 넘는 지하가와 지하층 바닥면적이 3천㎡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이면 지하의 모든 층이 설치 대상이다. 지하가 중 500m가 넘는 터널이나 공동구, 30층 이상 건물 내 16층 이상 부분의 층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방법에 따라 설치된 무선통신보조설비 대부분은 아날로그 신호만 증폭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는 호환이 불가한 상황이다. 소방의 무전기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기존 건물에 설치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먹통이 돼버리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증폭기가 설치된 대규모 건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도 여전히 문제다. 현행법상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청 고시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하지만 아날로그나 디지털 무전기 신호 전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디지털 방식이 호환되지 않는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지금도 아무런 제재 없이 설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규정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선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방의 디지털 무전기 교체가 진행되는 시점이지만 화재안전기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아직 아날로그만 호환되는 설비를 갖추는 곳도 많다”며 “디지털 무전기로 전환되면 사실상 쓸모없는 설비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소방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7일 관계자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무선통신보조설비 규정을 최대한 빨리 손질해 신규 건물에서만이라도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디지털 무전기 도입으로 나타나는 무선통신보조설비 문제를 일부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개선 기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기준 개정 과정에서는 소방대의 현장 활동 시 층간이나 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등에서 소방대의 무선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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