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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방 감리업자 물품 매입 강요 없어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2019.05.07 [13:30]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 감리업자가 특정 업체의 물품 등을 매입하거나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소방공사 감리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와 시공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다. 그러나 일부 감리업체는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 물품의 납품 과정까지 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감리 업무 특성상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해 공사업자에게 물품과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감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의 물품 등을 매입하거나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소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설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라며 “소방시설공사의 불공정 거래와 부실 설계ㆍ감리를 예방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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