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NEWS

산업·기업

오피니언

사람&사람

119플러스

119NEWS

소방 채용

포토&영상

사건·사고

안전관리 일일 상황

광고
광고
주식회사 성화플러스 배너광고
화이어캅스
광고
소화전ㆍ횡단보도 불법 주ㆍ정차 시 과태료 즉시 부과
4대 절대 불법 주ㆍ정차 관행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추진
최누리 기자   |   2019.04.17 [01:05]

▲ 4대 절대 주ㆍ정차 금지 홍보 전단지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화전과 횡단보도 등 불법 주ㆍ정차 지역에 주차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4대 절대 불법 주ㆍ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ㆍ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을 확대ㆍ도입한 바 있다. 

 

주ㆍ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다. 

 

이를 위해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내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4월 말 개정해 불법 주ㆍ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17개 시ㆍ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지자체별 단속 강화와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 신고 등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 전단지도 배포할 계획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ㆍ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FPN-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