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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장비관리법 시행 기대감↑… 무엇이 바뀌나
특별법 지위… 특정규격 소방장비 구매 수월해져
60여 종 소방장비 표준규격 마련, 국가인증제도 도입
취득부터 불용까지… 업무 특성 고려한 관리체계 구축
벌칙 규정 도입,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처할 수도
신희섭 기자   |   2019.02.11 [11:28]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장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은 물론 소방관서에 장비를 판매ㆍ유통하는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법률이 소방장비의 생애주기를 체계화할 수 있는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전에는 소방기관에서 구매할 장비의 규격서를 직접 작성하고 검사와 검수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이렇다 보니 규격이 지자체별로 제각기 다르게 운영돼 왔고 성능과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에도 한계가 나타났다.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비도덕 한 업체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소방에서는 골치였다. 미인증 장비 납품과 같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업체들은 조달에 따른 부정당 제재만 받았고 제재가 풀리면 또다시 장비 입찰에 참여했다.


이런 문제가 중첩되면서 장비 담당자는 늘 구설에 오른다. 현장에서 원하는 장비 구매를 위해 자칫 규격이라도 조금 올리는 날에는 곧바로 특혜 시비에 휘말린다. 규격미달이거나 타 규격을 제시한 상대 업자가 늘 민원을 제기하는 탓이다.


실제로 최근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장비 담당 부서가 기피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장비관리 업무는 정말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업무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장비관리법은 이 같은 소방장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탄생됐다.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률은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구매부터 불용까지 소방장비의 전 과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공포됐다. 1년여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고 지난해 12월 27일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소방장비관리법의 법적 지위는 ‘특별법’


소방장비관리법 제3조에는 ‘이 법률은 소방장비 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률의 지위가 특별법이라는 내용이다.


법률 시행 전 소방장비는 소방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총리령인 ‘소방장비관리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소방장비의 수와 종류도 적었고 주로 인력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했기 때문에 소방장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적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난양상이 다양해지고 특수재난이 증가하면서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법이 아닌 고시로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다.


소방장비관리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때 소방청은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소방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군수품관리법’과 같은 수준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에서 운영하는 ‘군수품관리법’은 국가의 물품 조달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정 장비 규격 이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구매하는 특정규격 소방장비의 선택은 성능과 품질, 현장 대원의 의견이 무엇 보다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그간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구매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현장 요구와 달리 저품질의 장비가 보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방장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소방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특정규격 등의 결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하위법령으로 규정했다.

 

표준규격 마련되고 인증도 국가가


소방청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방화복과 화재진압용 장갑, 안전 헬멧 등의 표준규격은 완성된 상태다. 소방차량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차량과 개인안전장비 등 표준규격이 마련되는 장비의 수는 총 60여 종에 달한다. 소방장비는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기계, 화학, 섬유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규격안을 개발하고 소방공무원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심의한다.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 완성되면 그간 KFI 인정으로 진행돼 왔던 인증제도도 법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다. KFI 인정은 민간인증 방식으로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소방장비의 인증은 제품심사기준과 현장심사기준으로 진행되는데 제품심사에서는 장비의 구조와 기능, 성상ㆍ성능 등을 현장심사에서는 제조시설과 시험시설, 인력과 품질관리체계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인증기관의 지정은 소방청장이 한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소방장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 인력과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정지할 경우 지정은 취소된다.


인증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도 인증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소방청장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중대 사항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정 받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인증업무를 담당할 경우 제조업계의 기술발달에 둔감해 오히려 수준 낮은 장비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제적 수준의 표준규격을 꾸준히 개발해 인증기준과 연계하는 등 국내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산ㆍ학ㆍ연 등 민간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장비 보급을 위해 제조업체의 사후관리 실태와 품질 개선사항 등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취득부터 불용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그간 소방장비는 일반 물품과 같이 ‘물품관리법’과 ‘지방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소방조직은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보급하지 못했고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으로 이제는 구매부터 불용까지 일반 물품과 차별화된 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법에는 장비의 검사와 점검, 정비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토록 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재사용 방지를 위해 매각이 아닌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불용 장비의 결정은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소방기관장이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 등이 해당된다.


장비업무 담당자는 소방장비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고 보유 장비의 현황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전산으로 기록해야 한다.


벌칙 규정 생겨,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받을 수도


지난 2015년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특수방화복이 대량으로 소방관서에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 나라가 소란을 겪은 바 있다.


무 검사품을 유통시켰던 제조사는 두 곳. 당시 소방에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결국 이들은 조달에 따른 부정당 제재만 받았고 제재 기간이 끝난 후 곧바로 방화복 시장에 복귀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인증을 받지 않고 소방공무원을 속여 장비를 유통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46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의 인증을 받은 사람과 인증업무를 한 사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위반행위를 해도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생겼다.


이밖에도 법에는 소방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소방장비의 도장과 표지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도장과 표지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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