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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사상 초유 통신 두절 사태 불러온 KT 지하구 화재
서울 1/4 통신 담당하던 지하구… “진압 과정도 공포였다”
불나면 ‘속수무책’에 ‘위험천만’한 지하구 “전국에 널렸다”
화재안전 대책부터 내놓은 정부… 원인 밝힐 수 있을까
최영 기자   |   2018.12.10 [10:38]

▲ 지난달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당시 지하구로부터 확산된 연기가 건물에까지 확산돼 건물 사이사이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영 기자] = 지난달 24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지역 1/4에 달하는 통신시설이 마비됐다. 이 사고로 지하구 화재는 곧 ‘공포 그 자체’라는 인식을 새겨주고 있다. 전력이나 통신용 전선, 가스, 냉난방용 배관 등이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지하구는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화재로 서대문구와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등 서울 지역 일부에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KT회선의 휴대폰은 물론 전화, 인터넷, TV, 카드단말기 등 통신 체제는 순식간에 끊어졌다.


소방에 따르면 화재로 소실된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 약 8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화마가 휩쓸고 간 물적 피해 보다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26일 1차 보상안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유ㆍ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의 요금 감면 배상 의사를 밝히면서 300억원이 넘는 보상액이 지급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1차 보상안에 불과하다. KT는 추가 피해 사실 확인 이후 보상 방안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화재가 가져온 경제적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지하구에서 발생한 한 번의 화재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됐다. 사고 직후 지하구를 국가기간 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부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 범부처 차원의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청와대가 나서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아직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처들은 큰 틀에서 대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02년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 이후 가장 큰 지하구 화재로 기록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이번 화재 당시의 상황과 제도의 문제, 그리고 정부가 내놓고 있는 지하구 화재 대책 등을 꼼꼼히 짚어봤다.

 

불 난 통신구는 어떤 곳이었나


KT아현지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은 8881㎡ 규모 건물이다. 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발전실과 기계설비가 들어서 있고 1층은 전력실과 회선 관리실, 2층 사무실, 3층 교환기실, 4층 통신실, 5층 사무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이 난 지하구를 총괄 관리하는 곳이자 각종 통신 시설이 연결된 주요 업무 시설로 볼 수 있다.


이 건물의 지하를 타고 연결되는 통신구는 총 길이 187m로 폭은 2m, 높이는 2.2m 크기다. 불이 난 곳이 바로 이 지하구다. 소방에 따르면 이곳에는 광케이블 1992조와 중계케이블 1592조, 시내케이블 8140조가 깔려 있었다.

 

▲ 화재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KT 통신구에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통신구에서 난 불로 기지국 2833식, 인터넷과 IP TV 사용자 21만5778명, 전화는 23만773명, 전용회선은 6172회선에 이르는 통신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KT측 설명이다.


비좁고 거센 불길… “소방 대응 한계 있었다”


“모든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습니다. 비좁은 지하 공간과 열기, 연기로 가득 찬 내부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 KT 지하구 화재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실제 이날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이렇게 말했다. 소방에 따르면 이날 11시 12분경 신고를 접수 받은 뒤 선착대는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KT아현지사 건물 전면과 좌측, 후면 등에서는 이미 짙은 농연이 분출될 정도로 화세가 컸다. 소방은 건물 좌측과 통신구 입구로 진입하면서 화점 방수를 시도했지만 진압이 쉽지 않았다.


187m 길이 지하구 내의 가로 폭은 2m 남짓. 높이는 2.2m 정도였다. 통신 케이블이 양 옆으로 들어선 공간을 제외하면 가로 길이는 약 60cm로 비좁았다. 공기호흡기 등 개인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이 지하구에 진입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소방은 후착대 도착 이후 KT지사에서 지하구 75m 지점에 있는 맨홀 2개를 1차 방어선으로 잡았다. 맨홀을 개방해 폼 방수와 배연 작업을 시작했다. 통신구 끝 지점으로는 2차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어 통신구 입구와 끝 지점 맨홀로 진압대원을 투입했지만 지하구 내에 가득 찬 열기와 짙은 농연에 진입을 수차례 실패했다.


결국 1차 방어선으로 잡았던 맨홀 인근을 굴착기로 천공한 뒤에야 배열과 배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지하구 내로 진압대원도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하구의 구조 특성상 통신 케이블이 타들어가며 발생시킨 많은 열과 연기는 지하구 내부에 가득 쌓여 있었다. 이 때문에 불이난 지점도, 내부 상황도 파악하기 어려워 화재진압 작전에는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소방 설명이다.


소방은 “물을 사용하면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에 의해 시야까지 차단돼 화재진압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폼을 이용한 소화수로 통신구 구간에 폼을 채워 진압해야 했지만 화점에 직접 도달하지 않아 소화효과는 미비했다”고 밝혔다.


결국 화재진압까지는 최초 신고 접수 시각인 오전 11시 12분부터 오후 9시 26분까지. 무려 10시간 14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 뒤에야 가능했다. 7시간 27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던 2002년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보다 약 3시간이나 더 걸린 셈이다.

 

대응 애로 지하구 화재, 왜 초기에 못 잡았나


소방법상 지하구로 분류되는 곳들은 화재 시 조기 감지와 진압을 위해 일정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하지만 KT아현지사의 지하구는 소방법상 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 소방시설은 물론 자체적인 화재안전시스템 또한 전무했다. 게다가 그 흔한 CCTV조차 설치되지 않아 화재 감식 과정에서 발화점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졌다.


지하구는 시설물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을 놓치는 순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소방법상 공동구(50m 이상)나 단독구(500m 이상) 등의 지하구로 분류되면 일정 시설을 반드시 갖추게끔 돼 있다.


소화기를 시작으로 공동구 내에 설치된 전기실이나 변압기실, 발전기실 또는 통제실 등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구 내 배전반이나 분전반 등 내부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뿌려주는 일명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화재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도 강제 사항이다. 화재감지 시스템의 수신기는 통제실에 두고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서에도 설치돼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화재 감지와 경보를 발해 주는 자동화재탐지설비도 의무설치 대상이다.

 

▲ 공동구와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소방청 보고자료


사고 이후 가장 크게 지적되는 연소방지설비도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350m 이내 마다 살수구역 3m 이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양쪽 방향 케이블에는 일정 거리 길이(전력 20m, 통신 10m) 이상의 연소방지도료로 처리해야 한다. 분기구나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한 방화벽도 설치된다.


이 외에 구획된 실이나 공동구의 입출구 등에는 피난을 위한 유도등과 소방관의 무전활동을 위한 무선통신보조설비도 의무 설치 시설이다. 모두 화재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불이 난 KT 지하구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애초부터 없었다. 그렇다고 자진해서 설비를 갖춘 것도 아니었다. 사실상 화재에 대비한 방호책은 제로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진압이나 인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일과도 같았다. 이번 화재를 겪은 KT는 뒤늦게 소방법상 설치 의무가 없더라도 지하구에 폐쇄회로TV(CCTV)와 스프링클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요 시설인데… 왜 소방대상물이 아니었나


KT아현지사 건물은 8881㎡ 규모로 소방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됐다. 하지만 불이 난 지하구 부분은 별도의 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에서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물론 연소방지설비나 소화장치 등 별도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할 의무는 없었다. 그래서 당시 지하구에 구비된 소방시설은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야만 하는 수동식 소화기 8개가 다였다.


현행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 가스, 냉난방용 배관 등이 함께 들어서는 집합 시설 지하구의 경우 소방법상 50m 이상이면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된다. 공동구가 아닌 전력이나 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하구는 공동구의 10배 길이인 500m 이상이어야 소방법상 지하구로 정식 분류된다.

 

KT아현지사 통신선이 있는 지하구로 법적 규정인 500m 보다 한참 미달인 187m 크기여서 소방법상 ‘지하구’로 분류되지 못했다. 결국 도심 통신 시설의 혈관과도 같은 중요 시설임에도 규모만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는 소방법은 현실적인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 1345개소 달하는 안전 사각지대 ‘지하구’


소방청의 2018년도 예방행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된 지하구는 총 583개다. 이 중 50m가 넘는 공동구가 165곳, 500m를 넘는 단독구는 전력이 278곳, 통신 117곳, 기타 11곳 등 406곳이다.


문제는 소방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KT아현지구와 같은 지하구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 이후 취합된 관련 자료를 <FPN/소방방재신문>이 입수해 살펴본 결과 500m 미만의 전력구만 전국에 810개소(송전 356, 배전 454)에 달한다. 약 131km 정도에 이르는 규모다.


통신구는 지하철 병행통신구가 349개소(116km), 통신국사 인입 통신구는 전국에 186개소(165km)다. 이 같은 전력구와 통신구 등의 단독구를 모두 합치면 1345곳. 전체 지하구를 길이로만 따졌을 땐 전력구 131km, 통신구는 281km 등 412km에 달한다. 소방법에 따라 규제 받지 않은 이런 수많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이번 KT 화재 사태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책에 고심하는 정부, 그 방향은?


소방청 등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불러오는 지하구의 특성상 안전관리 기준을 일단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9일 열린 정부부처와 청와대가 참여한 관련 회의에서는 소방청도 화재안전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은 통신구나 전력구 같은 단독구가 50m 이상인 경우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스프링클러 또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500m 규모를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던 규정을 1/10 수준으로 줄여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 소방청 지하구 화재안전 기준 개선 방향     © 소방방재신문


또 CCTV 하나 없이 관리돼 온 KT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지하구의 관리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 화재 감시체계가 가능하도록 화재위험이 높은 지점 등에 CCTV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출입 통제와 화재감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하구에 대한 배연설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동구의 경우 250m 마다 환기구를 설치해 화재 시 발생한 열이나 연기를 배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선이나 전력선이 들어간 단독구에는 설치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통신 또는 전력용 지하구 화재 시 열과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구 설치 등 배연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벽의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방화벽은 분기구와 환기구 등을 고려해 약 350m 마다 설치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거리기준 외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처방부터 내놓은 정부… 원인은 오리무중


이번 화재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사실 비관적이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물론 장소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소방시설 설치만 강화하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불이난 KT지하구의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식을 벌이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불이 난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면서 “지금 사태를 보면 마치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을 내리는 의사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가 왜 났는지를 알아야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발표된 것으로만 볼 때는 아무리 얘기를 맞춰 봐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결국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도 없이 사건이 묻혀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방화 가능성이 낮다는 관계기관의 분석은 나왔지만 어떤 이유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어느 장소가 발화지점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CCTV조차 없었던 187m의 통신구 내 79m 정도 공간이 모두 불에 타 버린 상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이 난 장소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는 “70m가 넘는 공간이 10시간 이상 불에 탔기 때문에 지하구 내 대부분의 공간은 피해 정도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화재감식이 진행된 지금 시점에서 추정조차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발화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원인미상의 화재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화재 원인의 정확한 규명에 이어 통신 서비스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창우 교수는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대책도 좋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고 발생 시 통신 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시설을 이중화시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사들이 선로를 공용화시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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