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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계획 원안대로 추진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규정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설치 위치도 규정화
최누리 기자   |   2018.11.01 [18:44]

▲ 소방관들이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조정훈 객원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지난 6월 25일 <FPN/소방방재신문>이 단독 보도한 소방청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취소 논란과 관련해 소방청이 당초 발표처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함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ㆍ도 등에 이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 소방청 제공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만78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차량 화재 중 5인승 차량 화재가 47.1%에 달해 승용차의 소화기 설치 의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도 5인승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차량 화재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대부분 전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화재 빈도수 측면에서도 승용차가 월등히 높은 만큼 위험성도 높다는 시각이다.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잇따라 발생하는 차량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5인승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 대책이 늦춰져선 안 된다”며 관련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연이은 지적에 따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현행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5인승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의 장착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고 시정 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ㆍ과징금 부과와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과 대처방법’ 과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면 고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한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했으며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51.5%,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가 6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또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갖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87.9%에 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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