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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미세먼지와 폭염ㆍ혹한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누리 기자   |   2018.08.08 [18:00]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     © 강효상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미세먼지와 폭염ㆍ혹한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의 경우에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폭염ㆍ혹한 등의 이상기후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대응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강효상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18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세먼지 역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개정 법률에는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폭염ㆍ혹한 등을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재난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수립과 피해 보상금 지원에 대한 근거도 담겨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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